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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광버스 여전히 음주가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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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일보 작성일03-05-27 22:54 조회12,2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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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관광버스내에서 음주가무행위가 성행,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고 있으나 단속이 겉돌고 있다.
현행 자동차여객운송사업법에는 관광버스 내에서 노래방 기기를 설치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행중에 차량 복도에서 가무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관광버스의 경우 조명시설까지 갖추고 운행하면서 관광객들이 차량 통로에 서서 현란한 음악에 맞춰 춤과 노래를 즐기고 있어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큰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
지난달 말 삼천포와 남해를 연결하는 다리가 개통되면서 이를 구경하려는 관광객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면서 달리는 관광버스가 대부분 과속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안에서 가무행위가 이뤄지는가 하면 차량도 심하게 흔들려 전복위험을 안고 운행하고 있으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진주시의 경우 관내 16개 관광버스(125대)에 대해 불법운행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나 단속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이 휴게소나 도로상에서 관광버스에 대한 음주가무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나 단속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교통단속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시내 도로에서도 관광버스내에서 음주나 가무를 하는 행위가 쉽게 눈에 띄고 있는데도 단속을 하지않는 것은 봐주기식 단속이다”며 “통상적으로 연초에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 관광버스의 불법운행 단속에 나서지만 일선 시군과 경찰에서 현장에 나가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차량과 각종 불법 운행을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단속정보가 누출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관광버스 운전기사 이모(41)씨는“솔직히 운행중 손님들의 가무행위로 사고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중단하면 관광객들의 항의가 심해 불법인줄 알면서 눈감아 주고 있는게 사실이다”고 시인했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매년 현장 단속을 하고 있지만 도로 소통때문에 실제 단속은 관광버스 전체 대상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며“단속시 노래방 기기등을 제거해 버려 적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정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