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소식지
관련사이트

home

주요기사

[7/30]"낮술-폭탄주 하지 말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계일보 작성일03-08-04 14:22 조회14,626회 댓글0건

본문

최근 증권사들의 윤리강령이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윤리 강령 준수를 위한 실천사항''에 ''고객의 이익-손실을 분배하거나 각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상 매매방지 규정에서 직원간 선물-향응-화분-화환제공이나 고객 제공용 판촉물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심지어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취지 아래 점심시간 음주 금지, 폭탄주 권유 금지 등의 음주행태에 관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최근 부각된 증시를 통한 자금세탁 문제도 언급,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
미래에셋증권의 윤리강령은 다른 회사와의 비교행위를 금지하고, 나아가 공식 확인되지 않은 다른 회사의 약점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원칙적으로 규제하는 독특한 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또 고객의 오해를 막기 위해 회사내에서 공식호칭 사용만 허용하고 다른 직원들의 사퇴를 초래할 수 있는 모의에 가담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규정했다.

성희롱에 관한 금지 규정은 굿모닝신한-현대-동원증권 등 거의 모든 증권사가 채택하고 있으며 미래에셋 등은 금연구역이 확대된 7월 이전에 이미 지정지역 이외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