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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10대 청소년까지 물든 ‘병원 마약 쇼핑’ 막을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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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01 17:52 조회10,7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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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까지 물든 ‘병원 마약 쇼핑’ 막을 방법 없나?

[앵커]

그럼 이 문제를 취재한 정재우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얼마전에도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마약 대용으로 쓰다 적발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5월 경남에서 10대 청소년 4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들은 이 마약성 진통제를 공원이나 상가 화장실, 심지어 교내에서도 투약했다고 합니다.

약물 중독자가 아니라 10대 청소년들마저도 마약성 진통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온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의사들은 환자들이 아프다고 하면 이 진통제, 처방할 수 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기자]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일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만든 뒤 여기에 맞춰서 처방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란 서비스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환자가 지난 1년간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이력을 의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앵커]

그럼, 이 서비스 의사들 잘 쓰고 있습니까?

[기자]

이 서비스가 좀 복잡한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의 처방 이력이 바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의사들이 회원가입을 한 뒤에 매번 로그인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6월 기준으로 가입 의사는 7천4백 명인데, 사용하는 의사는 천 명밖에 안되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의사들이 처방할 때 쓰는 프로그램에서, 환자들의 처방 이력을 곧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시스템을 보완하면 마약성 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방을 막을 수 있을까요?

[기자]

앞서 경남에서 40여 명의 청소년들을 수사한 경찰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을 때 신분증을 도용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미성년자만이라도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정재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차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