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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청소년 알코올중독 작년 2000명 …술병에도 경고그림 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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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18 11:38 조회21,028회 댓글0건본문
담뱃갑처럼 술병에 음주의 폐해에 대해 경고하는 그림을 붙이는 법안이 발의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알코올 중독 자체로도 문제가 크지만 최근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윤창호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이 커지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주류 용기에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뿐 아니라 음주운전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문구 및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술병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와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용기 표면에서 차지하는 면적도 적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개정안은 여기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의 폐해를 음주자에게 일깨울 수 있는 사진 등 경고그림을 넣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금주구역 도입 등 음주 폐해를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 중이지만 경고그림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에 따라 해외 사례 분석 및 효과성 검증 등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의 ‘청소년 음주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알코올 중독증 환자는 2010년 922명에서 지난해 196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간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 기준 소주 5잔 이상(여성 3잔 이상)을 뜻하는 위험음주율은 청소년 2명당 1명꼴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주류 구매를 시도한 청소년 중 67.2%가 구매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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