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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꿀꺽 꿀꺽, 캬~” 음주장면 광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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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18 11:28 조회21,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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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병원 등 금주구역 지정

 

정부가 이르면 2020년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힌 장소는 초중고교와 병·의원, 관공서 등 지금도 사람들이 술을 잘 마시지 않는 곳이다. ‘길맥’(길거리에서 마시는 맥주) 문화의 중심인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놀이터와 키즈카페, 학원 등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금주구역 범위를 좁게 정한 건 과거의 실패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29월 대학 캠퍼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려다가 주류업자와 지역 상인의 반발로 뜻을 접었다.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알코올로 인한 사망자는 20134476명에서 지난해 4809명으로 늘었다. 청소년의 위험 음주율(한 번에 소주 5잔 이상을 마시는 비율)201447.5%에서 올해 52.5%로 높아졌다.

 

하지만 최근 인식조사에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음주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국민적 공감이 커졌다. 응답자의 94.3%가 초중고교 내 음주 제한에 찬성했고 93.2%가 다른 음주자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94524억 원)은 흡연(71258억 원)이나 비만(67695억 원)보다 크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우선 누가 봐도 음주를 하지 말아야 할 곳부터 규제하기 시작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류광고 규제도 손본다. TV와 라디오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오후 10)를 인터넷TV(IPTV)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에도 적용한다. 성인 인증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콘텐츠에도 술 광고를 붙이지 못하게 한다. ‘술 마시는 행위묘사도 광고에서 퇴출한다. 가수 아이유가 소주를 넘긴 뒤 !’라고 외치는 모습이나 맥주를 꿀꺽꿀꺽 삼키는 아이돌 그룹 워너원의 목젖을 강조하는 광고가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젊은 광고모델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청소년의 음주를 부추긴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하도, 공항, 항만, 자동차, 지하철, 선박 등에도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한다.

 

복지부는 내년 초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0년 상반기 시행한다.

 

전문 출처로 

조건희 기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114/92860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