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소식지
관련사이트

home

주요기사

<이데일리> "하루에 수백만원 현질"…무분별한 게임 아이템 결제 막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28 14:45 조회24,132회 댓글0건

본문

미성년 자녀가 유로게임 아이템 결제를 부모 몰래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씩 이른바 ‘현질’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른들도 게임에 중독되는 경우가 적잖습니다.

지난 5월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알코올 중독과 같은 공식질병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오는 2022년부터 국제질병 표준분류기준 개정안을 오는 2025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때 반영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PC·모바일 등 게임물에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하고 이용자가 자제력을 잃고 게임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과몰입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결제한도 액수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는데요.

김경진 의원 측은 “청소년은 물론 성인일지라도 게임에 중독될 경우 자율적으로 이를 규제하기 힘들다”며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결제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만들어 두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 출처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6886622624712&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