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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채혈불응 면허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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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03-05-27 23:04 조회15,461회 댓글0건본문
경찰관에 단속된 음주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호흡기 측정결과만 근거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成光元)는 22일 김모(37)씨가 경기경찰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사건에서 "김씨에 대한 호흡기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6%로 나온 것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김씨가 채혈측정을 요구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경찰관의 잘못이 있다"면서 면허취소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호흡기 측정결과에 불복해 상당시간(30분)내에 채혈측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같은 고속도로선상에서 연속으로 두차례 전용차선 위반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정지된 양모(38)씨가 평택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 사건에서 "위반행위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위반시간도 단시간인 만큼 복수의 위반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결정했다.
양씨는 지난해 10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320㎞ 지점에서 전용차선 위반으로 '카파라치'에 적발된 4분뒤 또 다시 전용차선 위반이 적발돼 각각 30점씩 벌점 60점을 받아 면허가 정지됐다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成光元)는 22일 김모(37)씨가 경기경찰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사건에서 "김씨에 대한 호흡기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6%로 나온 것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김씨가 채혈측정을 요구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경찰관의 잘못이 있다"면서 면허취소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호흡기 측정결과에 불복해 상당시간(30분)내에 채혈측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같은 고속도로선상에서 연속으로 두차례 전용차선 위반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정지된 양모(38)씨가 평택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 사건에서 "위반행위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위반시간도 단시간인 만큼 복수의 위반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결정했다.
양씨는 지난해 10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320㎞ 지점에서 전용차선 위반으로 '카파라치'에 적발된 4분뒤 또 다시 전용차선 위반이 적발돼 각각 30점씩 벌점 60점을 받아 면허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