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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음주측정 혈액 바꿔친 병원 직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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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겨례신문 작성일03-06-24 18:39 조회18,4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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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선배의 혈액을 바꿔치기 한 혐의(증거인멸)로 익산 모 병원 관리과장 정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채취한 정씨의 혈액을 음주 피의자의 혈액인 것 처럼 속여 경찰에 제출한 이병원 간호사 황모(2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0시 20분께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사회 선배 김모(51)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채혈하는 사실을 알고 간호사 황씨에게 지시, 자신의 혈액으로 바꿔치기 한 혐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운전자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0.001%인데다 혈액형이 다른 점을 이상하게 여겨 지난 21일 간호사 황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익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