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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음주후 20분내 측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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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BC 작성일03-05-15 10:49 조회13,747회 댓글0건본문
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술을 마신 뒤 20분이내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경우,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음주수치는, 정당한 처분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의결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오모씨의 경우, 술을 마시고 15분 뒤 음주측정에 응한 만큼, 입안에 남아있는 알코올로 인해 음주수치가 과대측정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오씨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심판위는 "운전자의 입속에 알코올이 남은 상태에서 측정할 경우,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훨씬 높은 측정수치가 나타나도록 돼있다"면서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해 20분이 지난후 측정하거나, 운전자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한 다음 측정하지 않은 음주측정 수치를 근거로 내린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박범수 bspark@imbc.com]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오모씨의 경우, 술을 마시고 15분 뒤 음주측정에 응한 만큼, 입안에 남아있는 알코올로 인해 음주수치가 과대측정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오씨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심판위는 "운전자의 입속에 알코올이 남은 상태에서 측정할 경우,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훨씬 높은 측정수치가 나타나도록 돼있다"면서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해 20분이 지난후 측정하거나, 운전자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한 다음 측정하지 않은 음주측정 수치를 근거로 내린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박범수 bspark@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