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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음주사고 운전자 배상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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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일보 작성일03-08-04 14:45 조회17,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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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운전자가 수천만원까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사가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준 뒤 나중에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운전자는 최고 2백만원(재물은 최고 50만원)의 자기 부담금만 내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보험사가 물어주게 돼 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내년 8월부터 발효된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전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주 운전자의 배상한도는 건설교통부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상 한도를 얼마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6개월 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배상금액이 수천만원 선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는 또 무면허.약물복용 운전이나 보험계약 이후 상황이 바뀐 것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통지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도 보험 가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들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되돌려 받는 것은 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