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醉中행패 이젠 안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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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술 딴 지 작성일04-10-26 15:19 조회18,8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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醉中행패 이젠 안봐줘!

경찰, 격리 수용·강제연행法 추진

취중 범죄 해마다 증가 日·유럽선 강력한 규제

술에 취한 사람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주취자(酒醉者)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칭·이하 주취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취자법이 제정되면 특정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경찰서의 주취자 안정실에서 일정 시간 동안 격리 수용될 수 있다. 술 취한 상태에서 집 안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가족이나 이웃이 신고할 경우 경찰이 강제 연행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혁신기획단은 26일 술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어 사회적인 비용이 커지고 있다며 법안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술을 마시고 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관대한 나라는 민족 기질이 비슷한 한국과 몽골 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절제한 음주 습관에 대해 일정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지난 2001년 198만174건이던 전체 범죄 건수는 2002년 194만2987건, 지난해 191만7210건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58만2730건(전체의 29.4%)에서 63만2778건(32.5%), 66만6727건(34.7%)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중 강·폭력 범죄가 43%에 달했다.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48.6%(1만1278건 중 5489건)도 술 취한 상태에서 일어났다.

경찰은 새로 만들 주취자법에 경찰관의 지시에 저항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장비를 이용해 제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경찰관을 문책하는 관행 때문에 경찰 대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주취자 처리 중 발생한 상해나 손해에 대해 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면해주는 규정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외국의 경우도 주취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주취 소란·난동자는 죄질에 관계없이 체포하여 주취자 운반용 경찰차량으로 호송,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이내 구금할 수 있다’는 규정을 형사증거법 직무규칙에 두고 있다. 프랑스는 ‘주점 및 알코올 중독 규제법’ 등에서 거리·철로·카페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현저한 주취상태에 있는 자는 3000유로(43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61년 ‘술에 취해 공중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경찰관의 제지를 받은 사람이 소란이나 난동을 피워 공중에게 현저한 폐를 끼친 경우 1만엔(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는 경찰이 처리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구호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해 주취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구호시설에 수용할 경우, 술이 깨면 귀가조치하고 강제보호는 최대 24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의 법 추진에 대해 “술에 취한 정도를 판단할 때 경찰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될 수 있다”, “술을 좀 마셨다고 죄인 취급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혁신기획단의 김학배 수사제도개선팀장은 “아직 추진 단계인 만큼 주취 여부 판단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