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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病 책임져라” 국내첫 ‘알코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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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술 딴 지 작성일04-10-12 22:09 조회18,008회 댓글0건본문
“술病 책임져라” 국내첫 ‘알코올 소송’
술 소비 피해자 모임인 ‘알코올 소비자 권리보호센터’ 회원 김진수씨 등 32명은 11일 국가와 술 제조 및 판매회사 등을 상대로 “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채 술을 판매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7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측은 이날 소장에서 “음주자가 술에 대한 구체적인 적정 섭취량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알코올 섭취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라고 모호하게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법상 소비자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주류 제조사 등은 인체에 해가 안 되는 적정 표준 알코올량을 술병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측은 또 술 생산 및 판매사들에 대해 △알코올 중독 폐해에 관한 공익광고를 할 것 △술 소비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 센터를 전국 각 도에 1개씩 설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내는 물론 미국 등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음주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집단소송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술 소비 피해자 모임인 ‘알코올 소비자 권리보호센터’ 회원 김진수씨 등 32명은 11일 국가와 술 제조 및 판매회사 등을 상대로 “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채 술을 판매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7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측은 이날 소장에서 “음주자가 술에 대한 구체적인 적정 섭취량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알코올 섭취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라고 모호하게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법상 소비자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주류 제조사 등은 인체에 해가 안 되는 적정 표준 알코올량을 술병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측은 또 술 생산 및 판매사들에 대해 △알코올 중독 폐해에 관한 공익광고를 할 것 △술 소비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 센터를 전국 각 도에 1개씩 설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내는 물론 미국 등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음주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집단소송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