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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응급환자 이송 음주운전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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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03-08-04 14:29 조회18,0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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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람에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가혹한 처벌이라는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심위는 31일 장모(46.경기도 부천시)씨가 제기한 행정심판건을 심의, 경기 지방경찰청이 장씨에게 내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바꾸도록 의결했다.

행심위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월22일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포장마차 주인 박모씨가 오한과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이송을 부탁하자 혈중 알콜농도 0.119%의 상태로 박씨를 차에 태워 운전하다 적발됐다.

행심위는 `응급환자 구호'가 목적으로 명시된 경찰의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박씨의 급성신우염 입원 확인서 등을 근거로 "장씨가 응급환자 구호를 위해 부득이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