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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조선] 날 풀리니 주취자 폭증, 알코올중독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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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28 15:20 조회6,0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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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풀리니 주취자 폭증, 알코올중독 기준은…
입력 2023.04.20 20: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날이 따듯해지면서 주취자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취자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보호자를 찾을 수 없거나 경찰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통제가 어려운 사람을 뜻한다. 알코올 중독 하면 쉽게 떠오르는 이미지다. 실제 알코올 중독과 관련 있는 걸까?
19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12에 접수된 서울 지역 ‘주취자 관련 신고’는 총 3572건으로 한 달 전(2804건)보다 27%(768건) 증가했다. 지난해 3월(2519건)과 비교하면 42%(1053건)나 급증한 수치다. 서울에서만 일 평균 115건씩 주취자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주취자 관련 신고는 술에 취해 길에서 비틀거리거나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지나가던 행인 등이 112에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자치경찰위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주취자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추세를 보면 여름까지는 계속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취자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다. 실제 주취 범죄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를 보면 주취자가 일으키는 범죄는 대부분 흉악 강력 범죄다. 2017년 대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에서 전체 범죄자 중 주취자 비율이 24.9%(36만2946명)로 2005년 36.9%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주취자의 범죄유형 중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에 해당하는 흉악 강력 범죄의 비율은 29.48%로 다른 폭력 혹은 과실, 풍속범보다 높았다.
우리나라는 주취자에 관대한 편이다. 따로 응급센터까지 마련해 인계받아 치료·보호하는 실정이다. 서울에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4곳이나 있다. 그런데 대다수 알코올 관련 환자들은 응급실에서 치료해 돌려보내도 다시 입원할 가능성이 크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의학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모든 주취자를 알코올중독자라고 단정하기엔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다. 알코올중독의 정확한 질환명은 ‘알코올 사용장애’다. 의심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다. 'CAGE' 테스트라 불리는데 ▲술을 끊거나 줄이려는 시도를 해봤다(Cut) ▲주변에서 술과 관련한 잔소리를 해 짜증을 낸 적이 있다(Annoyed) ▲음주 후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Guilty drinking)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다(Eye-Opener) 등 총 4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된 자가진단법이다. 이 중 한 가지만 해당 되도 알코올 중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19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12에 접수된 서울 지역 ‘주취자 관련 신고’는 총 3572건으로 한 달 전(2804건)보다 27%(768건) 증가했다. 지난해 3월(2519건)과 비교하면 42%(1053건)나 급증한 수치다. 서울에서만 일 평균 115건씩 주취자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주취자 관련 신고는 술에 취해 길에서 비틀거리거나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지나가던 행인 등이 112에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자치경찰위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주취자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추세를 보면 여름까지는 계속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취자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다. 실제 주취 범죄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를 보면 주취자가 일으키는 범죄는 대부분 흉악 강력 범죄다. 2017년 대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에서 전체 범죄자 중 주취자 비율이 24.9%(36만2946명)로 2005년 36.9%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주취자의 범죄유형 중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에 해당하는 흉악 강력 범죄의 비율은 29.48%로 다른 폭력 혹은 과실, 풍속범보다 높았다.
우리나라는 주취자에 관대한 편이다. 따로 응급센터까지 마련해 인계받아 치료·보호하는 실정이다. 서울에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4곳이나 있다. 그런데 대다수 알코올 관련 환자들은 응급실에서 치료해 돌려보내도 다시 입원할 가능성이 크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의학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모든 주취자를 알코올중독자라고 단정하기엔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다. 알코올중독의 정확한 질환명은 ‘알코올 사용장애’다. 의심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다. 'CAGE' 테스트라 불리는데 ▲술을 끊거나 줄이려는 시도를 해봤다(Cut) ▲주변에서 술과 관련한 잔소리를 해 짜증을 낸 적이 있다(Annoyed) ▲음주 후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Guilty drinking)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다(Eye-Opener) 등 총 4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된 자가진단법이다. 이 중 한 가지만 해당 되도 알코올 중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4/20/20230420023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