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3차 직원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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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15 08:45 조회15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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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원채용공고4.15.hwp (80.0K) 8회 다운로드 DATE : 2025-04-15 08:45:19
본문
보건복지부가 지정하고 진주시보건소와 진주의료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채용분야 | 인원 | 자격 요건 | 주요 업무 | 공통사항 |
팀원
| 1명 |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1급 - 관련분야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 심리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유경험자 우대. | - 중독자 관리 - 중독 예방홍보 사업 - 행정업무, 회계 등 |
- 운전면허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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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가. 근로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근무 ※ 단,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나. 근무기간 : 2025년 5월 7일 ~ 2025년 12월 31일 ※ 단,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보건복지부 위탁 사업이 지속되는 경우 계속 근무 유지)
다. 급여 및 복리후생 :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의함 (2025년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1호봉, 경력인정 안됨)
4대 보험, 명절휴가비, 복지수당 지급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미성년자가 아닌 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된 자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접수
- 원서교부 : 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다운 ( www.jinjuacc.org )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 포함
- 접수기간 : 2025. 4. 15. (화) ~ 2025. 4. 25. (금) 17시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등기 우편 접수만 가능
※ 등기 우편 접수 시 우편봉투에 “입사 채용 지원” 반드시 기재 바람
※ 등기 우편 접수 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