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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문의가 중독 판별… 검찰, 마약사범 맞춤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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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9 17:46 조회7,0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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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높은 단순 투약자 치료ㆍ재활 중요성 인식
중독 정도 따라 교육ㆍ치료 등 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이 단순 투약사범의 중독 정도에 따라 교육이나 치료 등 맞춤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마약중독 판별검사에 전문의를 투입하는 제도를 최근 도입했다. 마약류 공급사범은 엄정 대처하지만, 중독성으로 재범률이 35~40%에 달하는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처벌만이 아닌 적절한 치료ㆍ재활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8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2월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단순 투약사범을 수사하는 과정에 정신건강전문의가 판단한 중독판별검사를 반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마약류치료보호병원에 투약사범의 마약류 의존 정도를 판단하도록 의뢰한 뒤 투약자의 처지에 맞는 교육 내지 치료 등의 조건을 달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전까지 검찰은 단순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할 때 중독성 항목도 자체 판단했다. 이어 중독 정도에 따라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중독예방 강의를 받거나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관리ㆍ감독 또는 지정치료병원에서 중독 치료를 받는 조건 가운데 하나를 달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질환으로 평가 받는 약물 중독을 법률가가 판단하는 과정에 한계가 적지 않아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주로 교육 조건이 부과되던 초범의 경우 중독성이 심하다고 인정되면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투약자 스스로 적발 전에 병원을 찾아 국가 지원에 따른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주로 자신의 중독을 깨닫지 못해 먼저 찾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검찰이 적극 치료 조건을 단다면 조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