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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친구가 하교 길에 죽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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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26 10:51 조회14,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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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생겼지만음주운전 경각심 여전히 부족

 

고등학생 A(17)이 지난달 28일 야간 자율 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다 음주운전 차량이 치여 숨졌다. 유족과 친구들은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A양의 친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친구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라는 글을 24일 올렸다. 이들은 추모와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공론화에 힘쓰고 있다. 

글쓴이는 하교 중이던 친구가 50대 음주운전자 남성이 몰던 차에 교통사고를 당해 하늘나라로 갔다. 학교에서 야간 자율 학습을 끝내고 독서실에서 수행평가 과제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복도에서 장난을 치는 모습이 우리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부모님에겐 누구보다 소중한 막내딸, 우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쁘고 밝은 친구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법은 피해자의 아픔과 억울함을 덜어주기보다 피해자 주변 사람들을 더 아프고 힘들게 한다.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란다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똑같은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썼다.  


무용지물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다. 최근 경찰청은 9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0일 동안 위험운전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모두 11275명이 적발됐다. 이중 음주운전자는 전체의 94%였다. 하루에 200명꼴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다. 법 제정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경각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유족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실제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유가족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본보기가 생겨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해야 한다. 징역도 의무적으로 1년은 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이 청원을 올린 날은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이다. 이곳은 고() 윤창호씨가 사고를 당한 지역 인근이다. ‘윤창호법통과를 이끈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이 큰 폭으로 줄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윤창호군 친구들의 1년 전 호소를 다시 되새긴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썼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법정형이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아졌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기준도 강화됐다.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박민지 기자

전문 출처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964415&code=6112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