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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배이야기]음주운항 단속 - 선박크기에 따라 처벌 강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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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5-28 16:41 조회15,3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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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 2008. 02.11. 10:37

요즘 길거리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일부 도로를 차단한채 차량운전자의 알콜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단속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상에서는 어떨까? 바다에서도 음주 후 운항하는 선박들을 단속할 수 있을까?

정답은 'Yes'다. 선박에서의 음주운항 단속은 해상교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고 해양경찰에서는 매년 여름철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기간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육상에서의 음주운전은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은 육상의 것과는 조금 다르다. 육상에서는 대형차든 소형차든 동일한 기준의 혈중 알콜농도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 반면,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선박크기(톤수)에 따라 다르다.

해상교통안전법 제70조에는 '5t 이상의 선박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육상의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다. 다만 5t 미만의 소형선박은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과태료 처벌를 하고 있다.

혈중 알콜농도 기준은 육상보다는 다소 약하다.

육상 음주운전은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를 단속기준으로 삼지만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가 기준이다.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에 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운전을 하는 사람도, 운전을 지시하는 사람도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발견되면 육상경찰처럼 해양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단속을 한다. 통상 정지하고 있는 선박에 승선해 점검하지만 항해중인 선박이라 하더라도 음주운항의 징후가 보이면 과감하게 선박을 정지시키고 단속을 하기도 한다.

물론 육지만큼 단속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해상에서의 음주운항도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부산지방해수청 환경안전과 김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