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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청소년을 술로부터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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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1-18 11:43 조회15,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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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어디서나 술 팔아 법 어겨도 불이익 작기 때문

미국의 일리노이주에서 고등학생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친구 집에 모여 고등학교 졸업 기념 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친구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술집에서 마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에서 마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 막지 않았다.
사건 후 일리노이주에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했다. 청소년이 술 마시는 것을 부모가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소년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부모를 중범죄로 다루기로 했다. 최고 3년의 징역과 2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 2월 우리나라에서도 전라북도의 한 고등학교 2학년생이 술집에서 친구들과 소주를 맥주잔으로 마시다가 과음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소년 보호법을 술집업주가 위반한 것이다. 똑같은 음주 사망 사고가 일어났지만 우리나라의 대응은 전혀 다르다. 술집 주인을 처벌한 것 이외에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사회적·법적·행정적 개선 조치가 전혀 뒤따르지 않고 있다.
청소년이 술을 마시면 뇌세포 손상으로 인한 학습능력의 저하나 피부노화, 성장장애 같은 신체적인 폐해가 생긴다. 또 음주로 인해 폭력이나 성폭행을 할 확률이 높아지며 성인이 된 후 알코올 의존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술 광고를 자제하고, 술을 청소년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 시민모임이 얼마 전 수능시험이 끝난 직후 서울시내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6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의 청소년 중 9명이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에서 술을 아무런 제지 없이 살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에도 적발 된 적이 있었다. 업계에선 이럴때마다 시민단체에 몇 차례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를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그때뿐,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곳은 백화점과 대형할인점만이 아니다. 인제대학교 음주연구소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10명의 청소년 중 7명이 술을 아무 곳에서든 제한 없이 살 수 있었다고 한다.
술을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이 왜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됐을까? 제도나 법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단순히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으로만 간주하면 어떤 개선책도 나오지 않는다. 한마디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별로 없이 때문이다. 단속을 철저히 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때 청소년 음주 사고나 사건이 줄어든다는 것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러면 청소년을음주 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가 술에 관대해서 그런지 국가에선 관심도 쏟지 않는다.
미국의 일리노이주는 음주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치가를둔 덕분에 그 지역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보다 더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 우리의 정치가들, 대선 후보들은 청소년 문제라고 하면 입시교육밖에 관심이 없다.
청소년의 생명과 인권에 관심을 가진 정치인은 없는 것일까. 사회적 윤리와 책임을 망각한 기업이나 업체들에 대해선 부모들이 직접 응징에 나서라는 것일까.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대선의 계절에 정치가들은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