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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음주운전 상습범 어머니에 9년6개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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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2-01 11:42 조회16,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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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일삼다 사고로 자신의 딸을 장애자로 만든 미국의 한 어머니에게 9년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됐다.
미 일리노이주 케인 카운티의 제인 뮐러라는 41세의 여성은 지난 1988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으며 지난해 6월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자신의11살난 딸 에비게일에게 심각한 뇌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차에서 튕겨져 나갔던 에비게일은 현재도 입원치료중으로 말을 못하고 튜브를 통해 음식을 섭취하고 있으며 함께 탑승하고 있던 또 다른 딸과 그들의친구 두명도 부상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케인 카운티의 앨런 앤더슨 판사는 당시 뮐러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정 한도를 조금 초과했을 뿐이지만 사고 발생시간이 오후 3시 30분이었던 점과 그동안의 음주운전 기록등을 지적하면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같은 선고에 대해 친척들은 이제 감옥에 있는 동안은 뮐러가 운전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환영.

뮐러는 1988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일리노이주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1990년대 초 위스콘신주로 이주, 다시 운전 면허를 취득했으며 1997년에서 2001년 사이 위스콘신에서도 세 차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그러나 자신의 면허가 취소되기 전 다시 일리노이주로 이사온 뮐러는 위스콘신주 운전면허를 이용해 일리노이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