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소식지
관련사이트

home

주요기사

[조선일보]과음으로 인한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2-01 11:41 조회15,940회 댓글0건

본문

술 마시는 일이 주 업무인 술상무가 아니라면 과음에 따른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가 22일 술과 관련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남편을 간암으로 잃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피할 수 없는 음주 탓이니 유족보상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것.

이 판결은 1심에서 승소한 것을 뒤집은 것으로, 술로 인한 재해보상에 대한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남편이 업무상 잦은 접대를 하면서 술을 많이 마신 것은 사실이나 업무상 꼭 술을 마셔야만 했던 것도 아니고,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하는데 과로와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이 모 경제신문사 광고국에서 20년간 근무하며 1주일에 3~4차례씩 광고주와 점심·저녁 식사 때 소주·폭탄주를 과음하다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돼 숨진 뒤,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또 건설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다 간암으로 숨진 B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상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B씨 유가족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982년 건설사에 들어온 B씨는 1999년 간경화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치료를 하지 않고 하루 평균 소주 1~2병을 마시다 2001년 간암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애초부터 접대를 위해 고용된 ‘술상무’가 아니라면 과음에 따른 간질환 악화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