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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운전면허취소된 교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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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2-01 11:33 조회14,8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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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서울대 교수에게 법원이 면허를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내렸다.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건전한 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데 공로가 있다’는 이유다.

서울대 Y교수가 혈중알코올농도 0.228%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면허취소당한 것은 지난해 7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그는 과음한 탓에 자신의 아파트 동·호수를 기억하지 못해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시동을 해 놓은 채 잠시 운전석을 비우자 Y 교수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100m 정도 택시를 몰고 가다 아파트 경비원의 제지를 받고 멈췄지만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7일 Y 교수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를 회복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바람직한 시민으로 모범을 보여 건전한 사회·문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공로가 있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은 적정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Y 교수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