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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아내 술·담배로 가정파탄… 이혼사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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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2-01 11:32 조회14,9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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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당시 술과 담배를 끊겠다고 약속한 아내가 이를 지키지 않아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가사 1부 황정수 판사는 5일 상습적인 음주와 흡연으로 가사에 소홀한 아내를 상대로 A(48)씨가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결혼 당시 술·담배를 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더 심한 음주·흡연으로 가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계속된 음주로 남편과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남편에게 집을 나가라고 강요한 사실 등은 배우자에 대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94년 결혼할 당시 금연과 금주를 약속한 아내가 이후 계속 담배를피우고 술을 마시는 바람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파탄에 이르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