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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음주운전 알고 타면 동승자도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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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일보 작성일03-08-08 17:03 조회14,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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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현경 기자]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차에 함께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동승자 본인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張모(31)씨는 1999년 12월 경기도 광명시에서 친구 林모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밤늦게 林씨가 운전하는 봉고 승합차를 함께 타고 가다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고 논에 추락해 노동 능력을 전부 상실하는 큰 부상을 당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張씨는 허리를 다쳐 두 다리가 마비돼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하는 불구자가 된 것. 당시 林씨는 만취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216%)로 면허도 없었다.


서울지법 민사65단독 이상철(李相哲)판사는 7일 張씨와 그 가족이 G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張씨의 책임 40%를 제외한 금액인 2억1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張씨가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도 차에 동승했고,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각각 30%와 10%씩 모두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張씨는 앞서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40%의 책임을 감수했다.


김현경 기자 goodjob@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