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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기고문] 마약류(痲藥類)복용하면 파멸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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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11 13:59 조회9,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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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범은 현재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작년의 경우 버닝썬 사건 관련하여 매스컴에 연일 보도가 된 사실이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의 청정지역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약류 사범은 재벌 2세. 3세 및 사회적 유명인이나 유명연예인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구매가 쉬워 마약류 사범은 1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의 가정까지 미친다는 것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마약에 손을 대는 그 자체의 범죄행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범죄를 수반하는 경향이 있기에 더욱 위험한 것이다.

마약에 중독될수록 환각 상태에서의 마약류 이외의 범죄는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은 보통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고 있어 장기간 복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는 무서운 물질이며 복용하다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증세가 나타나고 이는 결국 마약 중독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심각성을 느껴야 하며 반드시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통관 단계에서 부터 철저하고 체계적인 차단 사용단계에서는 마약류와 의약용 마약류의 구분 및 사용 관리·감독 사후 단계에서는 중독자 재범률을 최소화하는 심각성 교육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경찰에서는 2020년 5월 1일부터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수 대상은 마약 향정신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중증 투약자다. 중독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단순히 건네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자수 대상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수자에 대해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해 향후 치료 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수자 명단은 비공개 원칙이며, 가족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도 비밀이 보장된다. 특별자수 기간 경과 후 검거된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경찰청은 매년 4월 1일부터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했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대응 조치로 인하여 1개월 늦게 시행한 것이다.

그리고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 내에 자수하여 마약류가 없는 깨끗한 사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개개인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경주한다면 마약류 사범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소멸하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한다.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준호)